안녕하세요 직구케이알 김태현 입니다.
하기 안내와 같이 수입 세관에서 수입 목록 품명 오류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강화 방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직구케이알 시스템에 상품내역 업로드시 부정확한 상품명을 등록 하셨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적하 목록 품명이 오류로 되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의미로서
적게는 목록 통관 가능 품목에 대해서도 통관 수수료가 발생 할수 있으며
크게는 과태료가 부가 되어 불 이익이 발생 할수 있게 됩니다.
상품명을 업로드 할 경우에 하기와 같은 양식으로 업로드 하시어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예시 : [상품구분(영문)] 정확한 상품 모델명 / 브랜드란에 정확한 브랜드 기입
SAMPLE : [Vest] Pima Cotton V-Neck Vest / ralphlauren
[Pants] Preston Flat-Front Chino / ralphlauren
[Boots] Sorel Caribou / Sore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