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수입통관건중 수하인이 외국인일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개인통관부호를 받급받아야만 통관진행 진행가능합니다. ( 목록 , 일반 공통적용 )
단 , 진행되는건 해외직구화물 ( 전자상거래 )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인대개인건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위 내용참고하시어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통관 관련해 통관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되지않도록 t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