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중요 공지] UPDATED -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연락처가 일치되어야 통관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등록일 :
- 2024-10-26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연락처가 일치되어야 통관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연락처가 일치되어야 통관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시 입력하신 연락처와 주문서에 입력하신 연락처가 메칭되면 문제없이 바로 통관 됩니다)
그동안에는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 했으나 9월부터는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수취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과사에서 목록이 아닌 일반 건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총 상품 가 $150 이상이면 관세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도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는 필수 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나 배송지연은 직구케이알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점 주의해주시고 수취인 정보 입력 시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