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9월부터는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연락처가 일치되어야 통관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등록일 :
- 2024-10-04
9월부터는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연락처가 일치되어야 통관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넘어가긴 했으나 9월부터는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수취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과사에서 목록이 아닌 일반 건으로 변경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총 상품 가 $150 이상이면 관세 적용됩니다.
이점 주의해주시고 수취인 정보 입력 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