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기건 관련하여 12월 1일 입항분부터는 목록통관시 개인통관부호가 필수 입력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생년월일로 넣으신건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진행이 안되고 있으며 통관을 위해서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관 수수료 $1.5 추가로 부과되고 관부가세 면제 기준도 $150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금일 업로드시 고객정보에
전량 확인해 주셔야하며 외국인이 P123456789 이런식으로 올린건에 대해서도 모두 연락하시어
받으시거나 일반통관으로 진행해 달라고(이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번호 여권번호로 통관 가능) 답신을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