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객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하기 내용과 같이 세관 신고시(배송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축약을 하자면
수령인 전화번호란에 안심번호(0505)와 연속된 번호(1111)같은 번호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구매대행 가격과 상품명(모델명이나 광의어사용금지) 정확히 기재
주소 입력시 주소누락 되면 과태교 부가
2019년 상반기부터 목록통관건도 100% 개인통관부호 요구할 예정-부호없으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관부가세 나옴
상기 내용을 꼭 염두해두시어 과태료나 관부가세 부가등 불이이익 없도록 작성 부탁 드립니다.
4번 내용은 아직 적용이 안되었지만 상반기 부터는 모든 배송접수건에 개인통관부호를 넣어 주셔야 할 것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리 준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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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인천세관 설명회에서 공유된 목록통관 신고 시 신고정보의 작성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