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구케이알 입니다.
지금까지 목록통관을 진행할 경우 개인통관부호나 주민번호등 을 넣지 않아도 목록통관이 되어
면세 통관이 가능 하였지만 하기 안내같이 목록통관을 하기위해서도 개인통관부호를 넣도록 시행안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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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특송화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실명확인제 도입이 추진된다는
인천세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목록통관 세관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 미기재나 오기재건은 목록신고 접수 불가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강제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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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에 등록 하시는 모든 배송건에 개인통관부호를 넣어주셔야 하며 기존에 111111-1111111 이런식으로 넣으신
정보건은 목록통관이 안되어 일반으로 진행 되며 일반건은 개인통관부호를 제공함은 물론 면세 기준이 낮아짐으로서 관부가세를 내셔야 할수도
있게됩니다.
즉 구매대행을 진행 하시는 모든 건에 대해서 개인통관부호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정확한 시행 기준은 아직 확정된게 없기때문에
추후 공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