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케이알 김태현입니다.
이번 한미FTA 발효로 인해 국내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직구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산식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기존 ##
일반고객 : 현지 발생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운송비 견적에 세금포함 직구케이알에서 세금납부
일반사업자 : 가격에 상관없이 운송비 견적에 세금포함 직구케이알에서 세금납부
글로벌셀러 : 현지 발생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운송비 견적에 세금포함 직구케이알에서 세금납부
## 변경 ##
일반고객 : 모든 견적에 세금제외 ( 세금이 발생할 경우 관세사로부터 수령인 연락처로 세금납부 안내, 회원이 직접 세금납부 )
일반사업자 : 모든 견적에 세금제외 ( 세금이 발생할 경우 관세사로부터 수령인 연락처로 세금납부 안내, 회원이 직접 세금 및 통관수수료 납부 )
글로벌셀러 : 기존 견적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매월 15일에 전월 세관 세금납부내역과 직구케이알에 납부하신 내역을 정산하여 차액은 디파짓으로 차감 또는 충전됩니다.
---- 3월 15일 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간에 통관이 진행되었는데 세금을 직구케이알에 납부하신 일반회원은 4월 15일 세금납부에 대한 재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세적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직구케이알 고객센터 ( 070-4077-4066 )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