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구케이알 입니다.
아래 신우편 번호 시행에 따라 하기 관세청 공문과 같이 2016.01.01 이후 입항 분부터는
5자리 신우편 번호를 사용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목록통관 취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200불 이하인데도 관부가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객 등록시 엑셀 E 행에 입력 하시는 우편번호를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고객등록 하신것에서도 꼭 확인하셔서 5자리로 바꾸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아 래-------------------
신 우편번호 제도 시행(15.8.1.)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15.8.1.(토)부터 통계오류
방지 및 업무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세행정 서식의 우편번호 항목을 신 우편번호
5자리 체계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 변경에 대한 시행지침에 따라 우편번호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통관기획과-2540(2015.04.30.)호)
1. 위와 관련하여 수출입신고 등 전자문서 전송시 15.8.1.(토)~9.30.(수)까지
신/구
우편번호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15.10.1.(목)부터는 신 우편번호만 사용 가능
합니다.
- 구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 전송시 접수하지 않고
오류통보하며,
신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만
접수
※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은 16.1.1.(금)부터 오류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