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상품명및 정보 입력 관련 세관으로부터 공문이 들어와 전달드립니다.
내용은, 현재 저희측에 데이터 주실 때 물품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상품 등록시 판매처란에 하이픈(-) 혹은 offline, 직접구매 등으로 표기가 되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해서 조사하여, 과태료건으로 책정하겠다는 지침입니다.
저희 직구 케이알에서 진행 되는 모든 물품이 전자상거래건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주소가 꼭 있어야합니다. 이에 실제 주문이 이뤄 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건에는 상품의 판매처를 적어주시거나 없으시다면 최소한 상품의 구매처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품관리에서 업로드시 엑셀 C 항에 예를 들어 "11st.co.kr" 이나 "amazon.com"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 하셧거나 오프라인에서 구매 하셨더라도 꼭 상기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데이터를 넣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발생 하게 되면 상품 입력 하신 고객사에게 청구 드리게 되오니 데이터 업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