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는 세무 신고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매대행 업종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매출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지 못하면 세금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신고를 위한 방법을 아셔야 추후 소명절차를 무사히 끝내실 수 있습니다.
◆ 강의일정 : 2015년 4월 8일 (수요일) 19:00 ~ 21:00
◆ 강의신청 : http://esmedu.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74
◆ 강의장소 : 이에스엠스타트업평생교육원(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