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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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2012년 6월 1일 시행) 시행과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정확한 품명신고에 대한 요청을 |
꾸준히 하여 왔고, 당사 또한 그에 따른 안내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은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부 정확한 |
품명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였고, 2013년 9월 ~ 10월 해당 |
기간동안의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안내를 |
드릴것이며,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이 정확한 품명신고에대해 요청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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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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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만 입력된 경우 : 완구, 장난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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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숫자만 입력된 경우 : 124, 00000, 85430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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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수 없는 영문과 숫자 조합만 입력된 경우 : F481661, F21224B4P8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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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문자만 입력된 경우 : ,, ------,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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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명 + Part number 만 입력된 경우 : MJ-24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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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의미한 단어(광의적 개념)만 입력된 경우 : SAMPLE, GIFT, ACCESSORY, AUTO PAR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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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랜드명만 입력된 경우 : NIKE, ABERCROMBIE, CHANE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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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용사만 입력된 경우 : FRESH, FROZEN, ACTIVETED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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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명시된 경우 모두 품명 부 정확 신고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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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참조하시어 품명에 대한 정확한 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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