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구케이알에서 한국세관 신고때 입력되는 품명은
회원님이 직접 입력하시는 품명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력되어있는 품명중 정확한 제품 품명 표기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통관이 지연될수 있으며 세금부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 277조 제 4항 제 1호).
이러한일을 방지하기 위해 품명입력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오류유형:
1. 품명 란에 한글입력,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글자 입력
2. Brand명(제품명, 모델명) 만을 입력하는 경우
3.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
4.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 입력
5.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6.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정확한 제품명 예:
브랜드 – 모델명 – 품목
NIKE LUNAR GLIDE SHOES : O
NIKE SHOES : X
NIKE : X
SHOES : X
NEWERA BOSTON REDSOX HAT: O
NEWERA HAT : X
NEWERA : X
HAT :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