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여행 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 사은품, 여행자 휴대품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제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③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
④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⑤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의 가격이 $0일 수는 없으며 선물인 경우에도 과세금액(CIF)이 한화로 변환하여 15만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세가 되나 15만원이 넘을 경우, 실제 구매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세관에 신고한 금액이 실제상품 가격보다 적게 신고됐다고 세관에서 판단할 경우는 발송자(선물한 사람)의 해당 상품 구입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세관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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